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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부동산 쥔 박수홍 형수, 횡령 재판서 "내가 재테크 잘해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과 형수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박수홍. 뉴스1

지난 3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과 형수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200억원대 재산 형성에 대해 “재테크를 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인 박수홍씨의 형 진홍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홍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씨의 개인 돈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도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남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언급했다. 사기꾼의 재산이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재판에서도 (남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이 재산은 엄청 많다”며 “(재판에서) 부동산은 재테크를 잘해 취득했다고 변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씨는 시가 20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인데,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또한 형과 공동으로 매입한 상가 등 총 200억원대의 부동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인데,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로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할 동안 국세청은 무엇을 했나”라며 “법인은 해마다 법인세 신고와 과세가 이뤄지는데 국세청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단독으로 매입했고, 남편과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등도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박수홍씨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는 자신들과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홍씨 부부가 설립한 법인 명의로도 8채의 건물이 있다.

한편 노 변호사와 함께 영상에 출연한 박수홍씨의 아내이자 법무법인 존재 피해자인권팀 팀장 김다예씨도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횡령 재산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횡령 금액 줄이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반성이나 그런 건 없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건ㆍ사고를 보면 배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오로지 당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박진홍씨 부부는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수홍씨는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해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며 형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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