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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주며 120억 보조금 편취한 일당…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며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명 중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1명의 형은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들은 2017~2019년 전남 순천시에서 일자리센터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며 1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짓 이력으로 사업 제안서를 만드는 한편,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비자금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든 비자금으로는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골프·식사 접대나 각종 선물을 지급했다.

피고인들은 환수 대상 보조금 중 1억 3000여만원을 반환하거나 700~1000만원을 공탁한 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환수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 2명에 대한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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