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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구 군위-강원 고성 현내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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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스1

1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재난과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재난과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은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고려했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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