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尹,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최지성·장충기 제외, 김태우 포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재계 인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근 회장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를 맞아 가석방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다.

반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인사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최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