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재계 인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근 회장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를 맞아 가석방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다.
반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인사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최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