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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고교생 법정 구속

중앙일보

입력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여중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벌금 7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지인의 집에서 중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 복구조차 원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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