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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학교 민원창구, 교장 직속 일원화…악성민원 교육청 차원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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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정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알렸다.

그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과 관련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또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게 됐다”며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악성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교권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민원,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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