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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학생 장난에 하루 휴교…'살인예고글' 절반은 10대 짓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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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만 살인예고글 관련 카드뉴스. [사진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이 만 살인예고글 관련 카드뉴스. [사진 대구경찰청]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살인예고 글’ 작성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는 동시에 예방 교육에 나섰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검거된 54명 중 29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고,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울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 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지난 7일 검거됐다. A군은 6일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관련 글을 올렸고, 뉴스에 관련 내용이 나오자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A군 부모가 울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아들이 문제가 된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신고했다. 해당 학교는 하루 휴교했다. 충남 천안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칼을 들고 있는 영상과 함께 ‘천안터미널 칼부림 예고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작성한 B군(14)이 7일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 10대는 장난으로 이런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학교를 중심으로 특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서는 8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현장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선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교육청과 지역 학교 등 교육 당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가정통신문(학부모알림앱) 등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가 엄연히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1407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83만명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했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신종 학교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를 신속하게 알린다. 올해 긴급 스쿨벨 발령은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때 두 차례 발령한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이와 함께 경찰은 ‘SNS이용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를 신종 유형 발생 경보 제6호로 발령한 상태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장난으로라도 흉악 범죄 예고 글을 올리면 협박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며 “청소년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하고 각 가정과 학교에서는 적극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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