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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국정원 특혜 채용 의혹'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지난달 31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업무방해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1일, 서 전 실장은 지난 6월 10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추가 소환해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를 했다”며 “검찰에서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국정원장 시절 측근들(박 전 원장 2명, 서 전 원장 1명)이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에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이다.

 경찰은 박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 2020년 8월 강모 전 목포시 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을 특정해 연구위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강씨와 박씨가 박사 학위 등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채용된 것도 문제삼았다고 한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또 서 전 실장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조모씨기 전략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전략연의 인사·복무 내부 규정을 바꿔 기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조씨가 행정실장직에 채용돼 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전략연 소유 사무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전략연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6월 특혜를 받은 3명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검찰에 넘기진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적용할 혐의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올해 초 자체 감사를 벌여 두 사람의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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