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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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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씨가 6일 구속됐다.

유동균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예비·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허씨는 지난 4일 오전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만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허씨가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파악되며 실제 살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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