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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영장 두번 만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운데)가 3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운데)가 3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다섯 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23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지난 2월 16일께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직접 망치로 내리쳐 복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부쉈고,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은 박 전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날이라고 한다. 검찰이 지목한 2월 16일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날이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3월 30일) 닷새 전엔 측근인 양 전 특검보의 사무실 PC 역시 새로 포맷됐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번 시도 끝에 박 전 특검을 구속하며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돈을 건넨 이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영장 재청구 의사를 드러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다만 우리은행이 직접투자 계획을 접고, 대출만 돕는 역할로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을 돈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박 전 특검의 현금 수수액은 19억원이다.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도전하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 우리은행이 대출의향서를 발급하게 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사례다. 검찰은 50억원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왔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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