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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타는 젊은 카페 사장, 회원 3000명 둔 마약상이었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안 기능이 강화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악용해 전국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0대 초반) 등 마약상 19명을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15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텔레그램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의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14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등 직구로 몰래 들여와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내에 마약판매 광고 채널 5개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텔레그램 광고 채널은 일종의 비공개 채팅방으로, 채널 주소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받아 눌러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해당 채널에 입장한 회원만 3000명 이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이 판매한 마약류는 액상대마와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LSD’ 같은 것들이다. 베트남 등에서 해외 직구로 몰래 들여온 마약류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울산경찰청이 압수해 공개한 마약 범죄 관련 증거물 중 현금 모습. 사진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이 압수해 공개한 마약 범죄 관련 증거물 중 현금 모습. 사진 울산경찰청

고교생 운반책, 대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젊은 마약상의 판매 방식은 지능적이었다. 원룸 및 주택가 80여곳의 전기 배전함과 실외기 등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둔 후 해당 지역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 마약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만 당일 시세를 계산해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운반책 중엔 월급을 받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며 “대부분 조직원이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이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다른 마약상의 마약대금도 가상화폐로 바꿔주기도 했다. A씨 쪽 대포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그렇게 17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고, 수수료 10%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 수거한 마약 모습. 사진 울산경찰청

경찰이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 수거한 마약 모습. 사진 울산경찰청

포르쉐 타고, 서울 성수동 카페 운영

경찰 측은 “총책인 A씨는 서울 성수동 고급 오피스텔에 살면서, 1억원이 넘는 포르쉐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며 “성수동 카페를 사들여 운영하고, 강남 고급 술집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몰수, 추징 보전하고 현금 및 귀금속 86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울산경찰청은 A씨 등의 정확한 범죄 수익금 규모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해외 마약류 공급조직, 자금세탁을 의뢰한 또 다른 마약상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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