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제기한 6700만엔(약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2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스시로 측은 "A군 측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스시로 한 지점을 방문해 간장병을 혀로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한 후 손님이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본 스시로는 지난 3월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타액을 상품에 묻힌 혐의(기물파손)로 입건돼 지난 1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