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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병 핥는 영상 SNS 올려 6억 손배소…日 초밥집 소송 취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 회전초밥집에서 한 소년이 간장병의 주둥이 부분을 혀로 핥는 모습. 사진 유튜브 니혼테레비 캡처

일본 회전초밥집에서 한 소년이 간장병의 주둥이 부분을 혀로 핥는 모습. 사진 유튜브 니혼테레비 캡처

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제기한 6700만엔(약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2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스시로 측은 "A군 측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스시로 한 지점을 방문해 간장병을 혀로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한 후 손님이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본 스시로는 지난 3월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타액을 상품에 묻힌 혐의(기물파손)로 입건돼 지난 1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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