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조 기부왕' 99세 이종환, 가사도우미 성추행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입주 가사도우미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0일 경남 의령군 생가에서 열린 자신의 100세 상수 축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 의령군=연합뉴스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0일 경남 의령군 생가에서 열린 자신의 100세 상수 축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 의령군=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는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같은 해 12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이 이사장은 A씨로부터 고소당하기 전 그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의 창업주로 2000년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해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서 배출한 국내외 장학생 수는 지난 20년 동안 연 1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엔 서울대에 600억원을 기부해 자신의 호를 딴 ‘관정도서관’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의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2017년 7월에도 중소기업 대표 B씨(당시 52·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이 이사장이 200억원 사업 투자를 미끼로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이사장은 부인하며 B씨를 폭행·감금·강요·공갈미수·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