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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내역 공개한 김홍걸 "잡코인 투자로 손해만 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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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자신의 암호화폐(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위 ‘잡코인’에 투자하고 큰 손해만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무관 외통위 소속…권영세도 공개해야”

김 의원은 “가상자산과 무관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다”면서 “제 거래 내역엔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2021년 4월 20일 오전 10시40분 2건의 매수가 있는데, 이는 제가 설정한 예약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임위 및 본회의 시간에는 절대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당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국회에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모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현황이 전수조사돼야 한다”며 “자진신고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일괄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의 자발적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도 공개하시고, 국회의원들과 모든 고위공직자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3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며 “당시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봤고,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1000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문위가 직무윤리를 어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가상자산 소유현황과 잔고 현황 및 입·출금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빗썸의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73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만3000원 상당의 엔터버튼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내역과 동일한 자료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윤재옥 “김홍걸, 정치적 목적…윤리심사위원장 유감 표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권 장관 등 여당 의원들의 코인 거래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을 두고 “자기가 공개하면 그만이지 누구를 공개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의원들이 자기 입장이 있을 거고 그 입장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입장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에 자진 신고한 의원들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당당하게 자기가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입장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위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이 보도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자문위 일처리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 사안을 갖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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