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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 위해 '채널A 사건' 의도적 왜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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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법원이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김씨가 이씨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는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활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김씨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2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녹취록과 편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했을 때 이 전 기자가 실제로 이처럼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또 김씨가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씨가 2020년 4월 “내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것은 2월 22일이고, 편지를 입수하게 됐다”라거나 “확실한 녹취와 함께 드러날 공작을 잡아낼 기회라고 봤다”고 말한 데 비추어보면 자료를 검토한 후 발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김씨와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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