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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치 프리미엄’ 악용해 13조원 해외 유출…검찰, 49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13조원이 넘는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 49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시중은행 지점장, 증권사 팀장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매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브로커들에게 전송한 뒤,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은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국내 브로커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한 뒤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거둔 시세차익은 39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은행·증권사 직원들의 조력도 있었다. A 은행 전 지점장은 지난해 5~6월 허위서류를 꾸며 163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고 그 대가로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 증권사 팀장도 허위서류로 5조7845억원의 외화를 송금하고, 대가로 약 3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1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총 5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외화유출 사범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금융회사 직원들은 A 은행 1명, B 은행 1명, C 증권사 5명 등이다. 검찰은 외국환거래 전반의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관련 은행과 증권사 법인도 기소했다. A 은행 지점은 2021년 하반기 외화 송금 실적이 2020년 하반기보다 300배나 뛰었는데도, 실적 우수 지점으로 선정돼 은행장 포상까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종의 환치기나 세탁 창구로 이용된 셈”이라며 “1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불법 송금됐고,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져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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