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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완전히 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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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게임장에 사용돼 온 상품권 등 모든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는 환전행위도 금지된다. 강원랜드나 카지노 같은 특수영업장을 제외한 일반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만1000여 개의 사행성 게임장과 8200여 개의 PC방은 물론 오락기 판매업자.개발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를 내년 4월 29일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게임에서 받은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이 법률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9일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장 도박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품용 상품권과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알선하는 환전업은 법률 공포 뒤 즉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은 게임장 안에서만 금지됐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 분류 거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의 유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도박의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인용 게임장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사행성 게임의 또 다른 온상으로 지적됐던 PC방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PC방의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도 의무화된다.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은 기존의 게임은 새로 생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김 장관은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검찰.경찰과 함께 합동감시단을 구성해 경품제도 폐지가 유예되는 내년 4월 28일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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