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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 지키려고 70㎝ 화살 쐈다…떠돌이 개 관통시킨 40대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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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6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몸통에 화살을 맞은 채 발견된 개. 사진 제주시

지난해 8월26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몸통에 화살을 맞은 채 발견된 개. 사진 제주시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던 떠돌이 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시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닭 사육장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수술 후 제거한 화살. 사진 제주시

수술 후 제거한 화살. 사진 제주시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고, 수술 후 동물보호단체인 ‘혼디도랑’에 기증됐다. 현재 입양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해 이삭애견훈련소에 위탁돼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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