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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행복청 7명 수사의뢰…오송 참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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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위해 검찰이 24일 충북경찰청·흥덕경찰서·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지난 21일 경찰관 6명을 112 신고 대응 부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사흘 만이다. 대검찰청은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를 꾸리고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을 비롯해 총 17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대형 참사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경찰공무원 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날 검찰의 관계기관 전방위 압수수색도 국조실이 수사 의뢰한 흥덕서 112 상황실 및 오송파출소 경찰관 6명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란 게 대검의 설명이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부실 대응뿐만 아니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를 초래한 참사 원인 및 책임 규명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조실은 이날 행복청 전·현직 관계자 7명과 충북도청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5명에 대해 “재난 대응과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대검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인근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강물이 범람한 것과 관련 행복청이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자연제방을 허가 없이 허물고 그후 임시제방도 부실 시공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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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은 이 과정에서 행복청이 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수사 의뢰 대상에 전·현직 행복청 관계자 7명을 포함했다. 행복청은 참사 이후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했지만 국조실 감찰 결과는 달랐다. 국조실은 시공사 관계자와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감독한 감리단장 A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A씨는 당일 오전 7시 4분과 56분 112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다. 복수의 국조실 관계자는 “오송 참사는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발생 후의 대처로 나눠 감찰이 진행됐다”며 “미호천교 임시제방 유실은 원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먼저 수사본부를 꾸렸던 경찰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충북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9일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인력까지 충원해 120여 명 규모로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던 중이었다. 충북경찰청이 전날 국조실 수사의뢰에 반박하기 위해 오송파출소 순찰차가 궁평1교차로 교통통제 등 같은 시간대 다른 신고를 처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것도 궁평2지하차도 신고엔 대응하지 않은 이유 등 관해 의문점만 남겼다.

흥덕서 상황실은 당시 충북경찰청 상황실이 위치로 지정한 궁평2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10여분 뒤 도착 종결 처리했고, 참사 후 국무총리실에 ‘궁평지하차도에 출동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외국발 우편물, 테러 연관성 없어”=한편 국무조정실은 24일 “대테러센터가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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