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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아파트·대여금∙퇴직금…'50억클럽' 박영수 딸이 받은 22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받은 11억원 등에 대해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딸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이후 약 20억원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檢, 박영수 딸 받은 돈 ‘김영란법 위반’ 검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후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회사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았다. 박씨가 입사한 시기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 박씨는 또 2021년 6월엔 화천대유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현재 11억~12억 수준으로 분양가(6억~7억) 대비 4억~6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셈이다. 2021년 9월 5억원의 퇴직금까지 합하면 박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득은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박씨가 이 같은 이득을 얻은 건 모두 2016년 11월 박 전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된 후의 일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특검 업무와 딸 박씨가 돈을 받은 것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곽상도 전 의원처럼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박 전 특검의 지위를 보고 준 돈이라고 보고 있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실제 수수 아닌 약속만 해도 수재죄”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특검 딸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 동안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박씨가 받을 돈을 약속했다고 보고 수재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도 박 전 특검과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4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이다.

변협자금 3억도 구체화…朴 “특검은 공직자 아냐”

대장동 개발 특혜ㆍ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이익 50억원을 약정받기 위해 투자금조로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화천대유에 준 혐의(수재)를 받는다.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ㆍ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이익 50억원을 약정받기 위해 투자금조로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화천대유에 준 혐의(수재)를 받는다. 뉴스1.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 본인이 받거나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도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이 수사의 초점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3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고, PF대출용 여신의향서도 발급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50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수한 정황이 뚜렷한 변협선거 자금 3억원이 약속에 그친 이들 혐의에 비해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으로 작용하기에 더 용이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조사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용처와 수수 경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외에도 50억 상당의 지분을 약속받기 위해 5억원을 김만배씨로부터 받아 화천대유에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자금 제공 약속은 확정적 약속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50억클럽 사건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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