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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재판중 또 여자화장실 침입한 30대…징역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2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밤 11시 22분경부터 다음날 0시 6분경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가건물의 공용 여자 화장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옆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 여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창원시 의창구에 자신이 일하던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피고인은 관음적인 성향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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