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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완전히 무너졌다"…與 '교권 보호' 입법 등 개선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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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한 입법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줘야 한다"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태규 의원은 중앙일보에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만큼, 이미 제출된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는 오는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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