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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한 20대 교사…與 "교권보호법, 민주당 반대로 막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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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강남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제지하는 법안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8월 폭행이나 갑질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달리, 교권 침해 행위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권 침해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교권을 침해했다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굉장한 낙인효과”라며 “징계를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반대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교권침해 가해자와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을 분리하면 학생의 학습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한참을 계류하다 7월 5일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5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5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고소에 한해 교사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일명 ‘학부모 갑질 방지법’(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처럼 교권침해 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관할청과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교권축소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1년 7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을 ‘임의 재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권침해가 심각해지면서 2019년 11월부터 관할교육청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하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과거로 되돌린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교권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 친인척, 후견인 등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만 제한했다. 이에 교육부는 "친권이 없는 부모나 학생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친인척도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결국 교권 축소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중앙일보에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만큼, 이미 제출된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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