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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 의원 200명 찬성해야 가능…야당 손에 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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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자문위원장은 “양당에서 공통으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청렴의무 조항”이라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과 자료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서만 거래했던 것도 아닐 테고 본회의 날에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소위 회의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200번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도 거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답했다.

이날 외부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요구한 제명은 국회의원 징계 수위 네 가지(▶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최고 수위다. 다만 실제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김 의원의 운명은 168석 다수당인 친정 민주당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할 것”이라며 “오래 끌면 국민적 지탄이 클 것이니 조속히 특위를 열어 결론내리겠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21대 국회 들어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래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2011년 8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강용석 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는 대신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2015년 10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본회의 표결 3시간 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 제명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본회의 표결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국회에서 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유신 말기였던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이 유일하다. 야당인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을 빌미로 여당인 공화당과 유정회가 제명안을 가결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가결되면 44년 만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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