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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는 2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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