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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추행 피해 빌미 돈 요구”…명예훼손죄 추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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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완주

박완주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완주(사진) 무소속 의원이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려 했다”고 판단,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 의원(지난해 5월 제명)은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직권남용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노래주점과 차량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때다. A씨는 당시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A씨를 강제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당초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 측이 A씨 근무방식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 등을 제안했고 A씨는 ‘정계 은퇴 및 3억원’을 원한다는 의견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먼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바 없었음에도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합의 시도 관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A씨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면직을 시도하려 했다”고 봤다. 박 의원 측은 “의원은 혐의가 없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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