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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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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충청지방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펜션에서 펜션주인이 흙탕물에 젖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충청지방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펜션에서 펜션주인이 흙탕물에 젖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전국민 공짜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관련 홍보영상 3편을 제작ㆍ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ㆍ화재ㆍ붕괴ㆍ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단체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보험금 혜택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외국인 포함)이 받는 구조라 ‘공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전국 지자체 243곳 중 241곳(경기 용인ㆍ충남 당진 제외)이 가입돼 있는데 나머지 두 곳도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 재가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가입한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개인의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한다. 다만 홍보 부족 등으로 2019년에는 보험료 지급률이 20%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지자체가 부담한 보험료는 90억원인데 지급된 보험료는 18억원에 불과했다. 세금 낭비란 지적이 이어지자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2021년에는 지급률이 57%로 상향됐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압사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거나 재가입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사회재난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15세 미만 사망자는 시민안전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 등을 우려해 상법상 15세 미만에 대한 사망담보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지하 주차장에 갇혀 사망한 14세 중학생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이나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행안부와 보험업계는 예외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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