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금지' 공사장 자재 인양장치 추락…건설노동자 5명 부상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전 7시쯤 전남 해남군 평동리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타고 있던 자재 운반용 리프트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해남경찰서 제공

19일 오전 7시쯤 전남 해남군 평동리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타고 있던 자재 운반용 리프트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해남경찰서 제공

건설 현장에서 공사 자재 인양 장치(호이스트)가 추락해 그 안에 타고 있던 건설노동자 5명이 다쳤다. 호이스트에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돼 있다.

19일 오전 7시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외벽에 설치된 호이스트가 지상 약 3층 높이에서 땅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호이스트에 타고 있던 건설노동자 5명(중상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호이스트와 인양용 줄을 연결하는 쇠갈고리가 빠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장 안전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일 건설노동자의 호이스트 탑승 방치 등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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