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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소속 가수와 대마 거래…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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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건 기록과 법리에 비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소속 가수 안모씨에게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올해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이같은 범행은 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3인조 그룹의 멤버였던 안씨는 대마를 매수하거나 자택에서 직접 재배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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