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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법원 "채무 지급불능"

중앙일보

입력

한국국제대학교. 사진 연합뉴스

한국국제대학교. 사진 연합뉴스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은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을 면치 못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또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까지 임기로 한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오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보냈다. 해당 문건은 비공개로 오는 11일까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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