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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동료 살해’ 사형 받은 무기수…대법 “사형은 과해” 판단

중앙일보

입력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의 상고심에서 사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공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2월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씨와 공범은 피해자의 뜨거운 물로 머리에 화상을 입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트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그가 복용 중이던 심장병약을 20일 동안 먹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더 높은 형량인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을 맡은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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