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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1심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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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8일 서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8일 서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산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 총 46억여원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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