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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법정행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씨(42)에 대해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 B양(당시 13세)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씨를 포함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2명은 앞서 구속기소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교육청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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