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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매매 마사지' 고객장부…14명 말고 공직자 23명 또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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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고개장부. 사진 충북경찰청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고개장부. 사진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 고객 장부에 적힌 공직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성매매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1차 수사 때 적발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해 장부 2권을 압수했다. 이 장부에는 500명 가까운 성매수자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전체 고객 중 일부(150명)를 수사해 공직자 1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1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나머지 성매수자들(330명)을 수사해 공직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

37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수사에서 신분이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다음 달까지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 성 매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소 업주는 지난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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