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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해"…재판 중 피해자 산으로 끌고 가 때린 2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때린 2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A(21)씨를 보복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특수강요 혐의로 재판 중인 B씨의 지인으로, 재판에서 B씨가 유리해지게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전화해 “A의 행위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증언하라. 법정에 가서 지켜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해 위증·보복상해·법정모욕 등을 저질러 사법질서를 방해한 11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에는 1심에서 남자친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여성 C씨도 포함됐다.

C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허위 증언해 B씨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가 항소심에서 위증이 입증되며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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