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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20대 여성 뒤따라가 입 막고 “따라와”…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왕 등 수도권 일대에서 홀로 가던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중에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뒤 ‘죽기 싫으면 따라 오라’고 협박한 혐의(약취유인 미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보는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경기 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20대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영장발부에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인정했다.

이들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하다.

이들은 모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 가해자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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