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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마사지 받던 女손님 깜빡 잠들자…옷 속에 손 넣은 마사지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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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심석용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심석용 기자

발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이 깜빡 잠든 틈을 타 유사강간을 한 남성 마사지사가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종원)은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자신이 일하던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발마사지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씨에게 발마사지를 하다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잠시 조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손을 B씨의 하의 안으로 밀어넣어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유사강간 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A 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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