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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연 男, 상해죄 추가…탑승객 23명 진단서 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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