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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교수 징계 미루다 감봉된 교무처장...法 "징계는 부당"

중앙일보

입력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구속된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서강대의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강대 전 교무처장 A씨가 제기한 징계 불복 행정소송에 대해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서강대의) 감봉 1월 결정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학교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강대 화공생명학과 교수 B씨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연구비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직위 해제를 않은 데 따른 처분이었다.

학교 측은 A씨가 교무처장으로서 B씨의 2심 판결 직후 직위를 해제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직무 태만이라고 봤다. 조사 결과 B씨는 구속된 뒤에도 수업을 개설하지 못했을 뿐 급여는 계속 받아 총 6582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가 학교에 B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구하려 했으나 B씨의 거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B씨의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A씨나 학교 교무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씨의 판결이 확정된 후 A씨가 그를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은 점은 합당한 징계사유라고 봤으나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기준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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