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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지역 속의 항구, 지역이 재생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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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본부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본부장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접해 있기에 항만은 ‘국가의 탯줄’인 사회간접자본이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위기,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열쇠이기에 항구와 국가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초대형 선박의 건조는 초대형 항만(mega port)의 등장을 촉발시켰고, 기능 잃은 유휴 항만은 도심과의 충돌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오래된 항만은 환경오염, 미관 훼손, 시민 접근 차단 등의 문제와 함께 하역 및 어시장의 폐쇄적 이미지를 극복할 항만 재개발 종합발전전략을 필요로 한다.

영국 ‘도크랜드(Dock-Land)’와 미국 ‘볼티모어 내항(Baltimore Port)’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환경 정비, 해양공원, 박물관 건립 등으로 재도약에 성공했다. 우리도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국제해양관광 거점을 이뤄가고 있지만, 전국 규모의 항구 재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도시 개발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인 지금, ‘인천’에 주목해야 한다. 서해안 제1의 무역항, 수도권의 해상 관문, 경제 전략 요충지인 ‘인천항’은 동북아시아 연계 기능까지도 맡고 있지만, 내항은 수명을 다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집합체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 정부는 인천 내항 1·8부두와 배후 지역을 해양 문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시도하고 있고, 사업 추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공공성·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민 중이다. 시민에게 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수변 공간과 친수 활동을 위한 연안 접근성을 제공하고, 개발지향주의 탈피로 살고 싶은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를 인천 앞바다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항만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항만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함에 도시재생사업과 성격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와 법률들이 얽혀있는 사업의 특징은, 거버넌스 의사소통의 장(場)이 될 기관, ‘컨트롤타워’를 요구하기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도시계획, 조성, 재개발 경험이 풍부한 공공 전문기관의 동반이 필수다. 항만 재생은 우주 탄생과 같은 폭발력이 있지만, 과정은 별의 탄생만큼 장고의 시간을 수반한다. 지역을 알고 취약점을 인지하는 ‘하이퍼로컬(hyper-local)’로 도시개발과 재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과 관련기관’의 참여가 지역 속 항구를 가장 잘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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