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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전 의무화’는 합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2 반려인 능력시험 실기시험에 유기견 '미스터'가 입장하고 있다. 정준희 기자

서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2 반려인 능력시험 실기시험에 유기견 '미스터'가 입장하고 있다. 정준희 기자

수의사 처방 없이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정부 규정’(처방대상약 고시) 3조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2020년 11월 개정한 처방대상약 고시 3조는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동물약국이 모든 항생·항균제와 처방 대상 반려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동물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 등을 방지하겠다 등의 취지다. 개정 이전까지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이런 약품들을 동물약국에서 판매·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2021년 1월 약사회와 반려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시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백신 등을 동물병원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물병원 처방비 지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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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헌재는 “수의사 등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동물약국 개설자에게 해당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를 위하여 ‘수의사 등의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주인들의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수의사 등의 처방전을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영향은 간접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사안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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