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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대표, 2심도 징역형…대가 받고 환자 알선한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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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출처 힐링페이퍼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출처 힐링페이퍼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대표가 대가를 받고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은 6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대가로 약 1억 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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