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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익 신고 10년 새 13배 늘어…도로교통법 위반 가장 많아

중앙일보

입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 신고 처리 및 제도 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5,64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10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 신고 처리 및 제도 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5,64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10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사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4.2% 증가했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80.4%)이며,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순이었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로 이뤄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원으로 전년(6792억원) 대비 30.2% 증가해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권석위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에서의 과징금이 전년도 4300억에서 지난해 6400억으로 약 2000억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는 전체 576만건 중 353만건(61.4%)이다. 대부분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송치했다. 피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는 총 8800억원이 부과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액수다. 신고자에게는 79억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런 결과가 ▶세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상승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운영 기반 마련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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