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사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4.2% 증가했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80.4%)이며,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순이었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로 이뤄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원으로 전년(6792억원) 대비 30.2% 증가해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권석위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에서의 과징금이 전년도 4300억에서 지난해 6400억으로 약 2000억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는 전체 576만건 중 353만건(61.4%)이다. 대부분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송치했다. 피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는 총 8800억원이 부과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액수다. 신고자에게는 79억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런 결과가 ▶세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상승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운영 기반 마련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