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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기소…직권남용·명예훼손도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 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 생명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 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 생명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당시 보좌관이던 피해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의원에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추행이 아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4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A씨를 직권면직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그다음 달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은 지난해 12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될 당시엔 빠졌던 혐의 사항이다. 이후 지난 1월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이 있었고, 검찰은 관련자 추가 조사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 등 법리 검토를 다시 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알려졌다. 경찰 고소 전 A씨는 지난해 4월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A씨의 경찰 고소가 이뤄진 당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피해)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다.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본인이 사임해야 할 사안”이라는 민주당 내 지적에도 박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박 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검찰이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선 “이미 경찰에 해명해서 불송치 된 내용을 덕지덕지 붙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가짜 사직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면직시키려 했다는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자 등에 대한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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