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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아닌건 아니다" 박완주…경찰은 더 센 죄 적용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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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3선ㆍ충남 천안을) 의원이 1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스1]

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스1]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에게 강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술자리에서 박 의원이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고소에 앞서 A씨는 지난 4월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도 관련 사실을 접수했다. 하지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 보좌관 일을 그만뒀다.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당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에 재배당했다. 박 의원은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초 고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 혐의가 송치 단계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변경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강제추행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올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다”며 “그리고 3월 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 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 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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