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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데려간 50대…알고보니 범행 4번 더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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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여자 초등학생을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B양을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는 시흥에 사는 중학생, 올해 1월과 2월에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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