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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여당, 시행령 고쳐 막는 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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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보다 빠른 길을 찾겠다는 의도지만 야당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을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 거주 한국인보다 한국 내 중국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범위가 훨씬 넓어 그동안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세 분류로 나뉜다. 특히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 근로자의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아프면 한국으로 와서 저렴하게 치료받고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이어졌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액은 229억원에 달했다. 2018년(1509억원)과 2019년(987억원)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지만, 코로나19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됐던 2020년(239억원)과 2021년(109억원)과 비슷하거나 다시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 또한 중국이 유일하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2021년 주호영·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조항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6개월 이상’이나 ‘지역가입자에 준하는 기간’을 추가하거나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8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체류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중국인 편중 투자이민, 금액 기준 상향=법무부는 29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최소 5억원 이상을 5년간 투자 유지하면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일반투자이민 제도의 경우, 기준 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5억원으로 올린다. 기존에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 유지하면 거주·영주 자격을 주던 고액투자이민 제도는 최소 금액이 30억원으로 올라간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면 되던 은퇴투자이민 제도는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다. 제도 수혜 외국인의 70%가 중국인에 편중돼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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