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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석방…귀국 3개월만

중앙일보

입력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풀려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전 사령관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지도 제한된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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