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또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 대통려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진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