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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만 나이’ 적용 제외…“연령기준 현행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또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 대통려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진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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