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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 물어보면 이제 '만 나이'…28일 시행, 5가지 궁금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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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법령 개정은 일상생활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Q: 처음 사람 만나면

앞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를 쓰는 게 원칙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 사진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 사진 법제처

Q: 왜 만 나이 쓰나요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Q: 만 나이 어떻게 세나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하면 된다.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사진 법제처

사진 법제처

Q: 만 나이 예외는 없나요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Q: 같은 반 친구끼리 나이가 달라져요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법제처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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